[취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황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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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생(미취업자), 특히 졸업예정자*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보다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①('23년도 중 졸업예정자) '23년도 중 참여 가능
②('24년 2월 졸업예정자) '23.5.1.부터
③('24년 8월 졸업예정자) '23.11.1.부터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구분 |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지급) | |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②재산 4억 이하이면서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②재산 5억이하) | -(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18세~34세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 내용 | 취업 지원 |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
소득 지원 | - 구직활동(월2회)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가족수당 추가지급 |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