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아르바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 작성자 (202100 / 취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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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관리처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자격요건

채용분야자격요건채용인원근무처
청년인턴(사무보조)
  •  ○ 연  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  ○ 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명자격관리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10층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근무조건

구분내용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기간

  • 2023.08.02. ~ 2023.12.31.(5개월)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 주 40시간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모집분야 직무

  ○ 수행직무 : 국가자격시험(화물합격자교육) 업무지원 및 민원응대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채용일정

  ○ 채용일정

지원서접수

2023.06.28

~

2023.07.12

서류심사발표

2023.07.14

면접심사

2023.07.24

합격예정자 발표

2023.07.26

최종발표

2023.07.28

채용예정일

2023.08.02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incruit.com/kotsa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구분내용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

   (해당 서류는 최종합격자 선정시 원본 제출해야 하므로 별도 보관 요망)

기타사항

  •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관리처 이재경 대리 : ☏ 054-459-7286)